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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는 원래부터 일본 땅이었다. | 독도 2005/03/22 15: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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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는 원래부터 일본 땅이었다. 

 - 일본은 1618년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가 오오다니와 무라카와 두 가문에게 울릉도 연해에서 조업해도 좋다는 도해면허를 허가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80년동안 울릉도 주변 어장에서 경제적 이익의 독점을 근거로 원래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었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해 한국측은 "주인(朱印)을 하사하면서 이것을 가진 어민들로 하여금 다케시마(울릉도) 지역에 출어하게 했다"고 일본측 자료는 언급하고 있는 데, 여기서 ′주인′은 외국 무역을 공인하는 증명서이므로 일본이 다케시마를 외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으며, 만일 국내에서의 항해라면 굳이 ′도해면허′를 허락 받을 이유가 없음을 얘기하고 있다. 
* 1905년에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하였다. 
-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독도를 국제법에 합당한 절차에 따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였으므로 독도에 대한 한국점령을 ′독도강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1904년 8월 대한제국 정부의 주요부서에 일본인 재정고문과 외국인 외교 고문관을 두게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일본에 의해 강제된 한·일협정서가 체결 되었다. 이로서 대한제국은 실질적으로 외교권이 박탈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일본은 당시 러일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독도에 러시아 군함 활동을 정 찰하기 위한 망루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때 일본의 나카이 요사부로라는 어업사업가가 일본 정부에 독도에서의 강치 등 어로의 독점권을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얻기위해 일본정부가 교섭해줄 것을 고려하고 있는 도중, 독도를 정찰기지로 이용하려는 일본 해군성의 요구에 의해 결국 "독도를 일본정부에 편입하고 자신에게 빌려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다. 
결국 일본 각의와 내무성의 검토를 거친 후에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독도를 ′다케시마(죽도)′라 부르고 일본영토에 편입시키게 된다. 
= 이에 대해 한국측은 1)′편입′이라는 것은 스스로 독도가 이전에 일본영토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2)일본결정이 정당한 것이 되기위해서는 독도가 무주지였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1900년 10월 대한제국 정부는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재확인 하였으며, 3)국제법에 합당한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는 영토편입에 관한 충분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일본은 일개 지방자치단체의 고시로 독도편입을 고시하였으며, 이해 당사국인 한국에는 그로부터 1년 후인 1906년 3월에 문서가 아닌 서면으로 당시 울릉군수 심흥택에게 별일 아닌 듯이 알렸다는 것이다. 이를 접한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편입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한제국의 외교권의 박탈로 인해 당시 일본정부에게 효과적인 항의가 불가능하였다. 
* 세종실록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는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다 
- 일본은 세종실록지리지 등 한국의 고문헌에 명기 된 우산도가 독도가 아닌 울릉도임을 주장한다. 즉, 고문헌에서 독도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이에 대해 우리측은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우산과 무릉(울릉도) 二島가 울진현 正東의 바다 가운데 있으며,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는 기록"이 현재의 독도를 의미하고 있으며, 함께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관측이 가능하지만 일본의 오키島로부터는 불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문헌상으로보면 독도는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성종실록, 숙종실록등의 고문헌에 의하면 조선 초기 그 이전부터 우산도 또는 삼봉도로 불리면서 울릉도와 함께 한국측에 소속되어 있었다. 
* 조선시대에 한국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포기했다. 
- 일본은 한국이 울릉도, 독도에 대한 空島(섬을 비게 함)정책을 실시함으로서 사실상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포기했다고 주장한다. 
= 하지만 조선의 공도정책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포기가 아닌 통치 방법의 하나임은 명백하다. 
고려시대에는 동북여진 해적들의 노략질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뭍으로 도망 나왔으며, 조선시대에는 왜구들의 침입으로 인해 사람이 거의 살 수 없 을 정도였다한다.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 조선 세종 때(1419)에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하기도 하였다. 주민들의 거주로 인한 왜구들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조선 태종때부터 공도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세종때의 ′우산무릉등처안무사′라는 직함과 3년에 한차례씩 ′수토관′이란 관리를 파견했던 것은 실효적 지배의 포기가 아닌 통치방법의 하나임이 명백하다. 물론 이러한 공도정책으로 인해 울릉도, 독도는 본토사람들의 기억속에 점점 잊혀지고, 고문헌 또한 독도의 지리적 위치가 울릉도의 동쪽이 아닌 서쪽에 표기되는 등 지리적 인식의 부재까지 낳았다. 
* 안용복 사건의 기록은 취조내용 이므로 대부분 허위이다. 
- 일본은 ′숙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안용복의 활약 기록은 안용복이 귀국 후 비변사에서 취조를 받을때의 공술(供述)이므로 그 내용에는 허위가 많으며, 또한 안용복 사건을 심의햇던 당시의 사람들이 안용복의 극형처형을 주장하였음을 내세우며, 안용복을 부단 국제문제 야기자로 전락시키고 있고 또한 그의 행적에 대해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므로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해 한국은 그의 진술이 허위이기 때문에 극형시켜야 한다고 논의한 것이 아닌 정부의 허락없이 일본을 다녀왔다는 이유였으며, 안용복의 도일 활동기록은 일본측 문헌(′조선통교대기′,′통항일람′ 등)에서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안용복의 대일 행적으로 인해 일본 막부가 인바슈(현 도또리현)에 문의한 죽도(독도) 문제에 대해 인바슈는 "죽도는 인바슈, 호키슈의 부속이 아니다"라고 대답한 것은 독도를 일본 영유로 인식하지 않았었음을 분명히 드러내 주고 있다. 
* 센프란시스코 조약의 문서에 일본이 포기할 영토로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다. 
- 현재 가장 첨예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이다.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관 맥아더 원수가 2차세계대전에 대한 전후처리로 일본에 보낸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대한 각서′에는 독도가 일본영토로부터 분리되는 지역에 포함되었지만, 1952년 4월 발효된 센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분리되는 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이다. 
=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센프란세스코 조약의 과정을 살펴보면, 당시 5차 협상까지는 ′독도가 한국 땅으로 명시′되었지만, 일본의 미국인 고문인 시볼 드의 "′이 섬에 기상과 레이다 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미국의 국익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으며", 미 국무부 에 ′독도를 일본땅에 명시할 것을 건의′한 결과로 결국, ′독도가 한국땅이란 명시′가 빠지게 되었다. 이는 우방으로서의 미국이 아닌 철저한 미국의 국익차원에서 독도를 고려한 미국의 자세와 일본의 치 밀한 계획의 합작품이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독도시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 1948년 6월의 무고한 울릉도 어부들을 살해한 "독도폭격사건"일 것이다. 독도를 미공군의 사격연습장으로 지정해 폭격연습을 하던 중 우리 어민들을 무고하게 살해했건만 은폐하려했던 미국의 모습은 그들의 철저한 국익에 근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 다께시마여 돌아오라? 
- 일본인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강도는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1905년 독도를 강제편입한 지역인 시마네현민들은 독도를 다께시마라 부르며 마치 울릉도민들이 독도를 생각하듯이 그렇게 다께시마를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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